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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청하기: 경험 많은 시니어 인재, 정부가 함께 지원합니다
고령자 고용장려금은 **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**입니다. 고령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, **기업은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고, 고령자는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상생형 고용장려금 제도**입니다.
1. 고령자 고용장려금이란?
고령자 고용장려금은 **정년퇴직 전 또는 후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**하는 제도입니다.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령근로자의 계속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며, **최대 2년간,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**됩니다.
- 60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지원
-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× 최대 24개월
- 신규 채용 및 계속 고용 모두 해당
2. 신청 대상 및 요건
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**중소·중견기업**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① **60세 이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**하거나 계속 고용 ② 근로자에게 **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** ③ 해당 고령 근로자가 **6개월 이상 계속 근무**한 경우 ④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※ 대기업, 공공기관, 단시간근로자, 일용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된 중소·중견기업 대상
- 60세 이상 정규직 고용이 전제
- 고용유지 기간 6개월 이상 필요
3. 신청 절차 및 방법
신청은 **고용보험 홈페이지(사업주 전용) 또는 고용센터 방문**을 통해 가능하며,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. ① 고령자 채용 또는 정년 후 계속 고용 ②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고용보험 사이트 → 장려금 신청 ④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4대 보험 가입 증빙 등 제출 ⑤ 심사 후 지원금 지급 (분기 또는 연 단위)
-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사이트 → 사업주 서비스 메뉴
- 오프라인 신청: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
- 신청기한: 근로자 고용 6개월 도래 후 1개월 이내
4.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지원금은 고령 근로자 1인당 **월 최대 60만 원**, **최대 24개월 간 지원**됩니다. - 근로조건: 주 15시간 이상 근무, 최저임금 이상 지급 - 지급 방식: 매월 또는 분기 단위 정산 후 지급 - 퇴사 또는 조건 미충족 시 해당 기간은 제외 ※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 장려금은 불가하며, 고용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월 최대 60만 원 × 최대 24개월 = 최대 1,440만 원
- 고용유지 기준 충족 시 계속 지원
- 퇴사 시 잔여기간 미지급
5. 유의사항 및 주의점
신청 전 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 ① **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자료는 반드시 보관** ② **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하며**, 그 이전에는 신청 불가 ③ 퇴사 또는 고용조건 불이행 시 해당 기간은 지원 제외 ④ **타 고용장려금(청년추가고용 등)과 중복 수급 불가** ⑤ **허위 서류 제출 시 장려금 환수 및 제재**
- 중복 장려금 수급 불가 (청년·고령자 중 택 1)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부터 신청 가능
- 정기 고용센터 점검 및 고용보험 확인 절차 있음
결론: 시니어의 경험이 기업의 경쟁력이 됩니다
고령자 고용장려금은 **단순한 고용을 넘어, 숙련된 인재의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고 기업의 인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형 지원 제도**입니다. 시니어 고용을 통해 기업도 성장하고, 사회도 활력을 얻습니다. 지금 바로 고령자 채용 계획이 있다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을 진행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