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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

휴먼리어스트 2025. 4. 29. 20:13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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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: 해고 대신 유지를 선택한 사업장을 위한 제도

    고용유지지원금은 **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휴업, 휴직,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**입니다.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, 사업주는 해고를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고용안정 정책입니다. 최근 경기 침체나 업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, **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**.

     

 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:
 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:

    1. 고용유지지원금이란?

  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영상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**휴업(무급 또는 유급), 휴직(무급), 직업훈련**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, 정부가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 방식은 **휴업·휴직·훈련 유형**에 따라 달라지며,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휴업/휴직/훈련 방식의 고용유지 시 지원
    • 1일 최대 7만 원 내외 지급 (유형별 상이)
    • 최대 180일간 지원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신청 대상 및 지원 요건

  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**고용보험 가입 사업장**이 지원 대상입니다. ① **경영상 어려움**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 ② **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**에서도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 ③ **근로자에게 실제 임금을 지급**하고 이를 증빙 가능해야 함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, 일용근로자 및 무급휴직자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고용보험 가입된 모든 사업장 가능
    • 경영상 위기 사유 입증 필요 (매출 감소 등)
    •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및 급여자료 제출 필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고용유지지원금은 **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**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① 고용유지계획서 사전 제출 (계획 수립 → 승인 요청) ②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③ 고용유지 조치 시행 (휴업/휴직/훈련 등) ④ 고용유지실적보고서 + 급여지급 증빙 제출 ⑤ 지원금 지급 ※ 최초 신청 전 반드시 고용유지조치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,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.

    • 온라인: 고용보험 사이트 → 사업주 서비스 메뉴
    • 오프라인: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
    • 고용유지계획 승인 → 실적 보고 → 지급

     

     

 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: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:
 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:

    4.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
    지원 금액은 고용유지 방식과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. - **유급휴업/휴직**: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/3(중소기업 기준), 1/2(대기업 기준) - **직업훈련 실시 시**: 훈련비 + 훈련수당 + 간접비 등 추가 지원 - **무급휴직 시**: 일부 조건 충족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가능 ※ 지원은 매월 실적 보고 후 **1개월 이내 지급**되며,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
    • 유급휴업/휴직: 최대 1일 7만 원까지 지원
    • 훈련 실시 시 훈련비 + 수당 + 간접비 지급
    • 중소기업 우선 지원 (지원비율 더 높음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유의사항 및 제한 조건

   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① 사전계획서 승인 없이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경우 소급 지원 불가 ② 실적보고 시 허위 증빙 자료 제출 시 **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** ③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직 강요 시 노동법 위반 ④ 중복 지원 불가: 동일 기간 내 타 인건비 지원 사업과 병행 불가 ※ 정기적인 고용노동부 점검 및 실사 진행

    • 고용유지계획 → 사전 승인 필수
    • 허위자료 제출 시 환수 및 제재
    •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결론: 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지켜내는 선택

   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를 넘어, **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생의 제도**입니다. 경기 침체, 공급망 악화, 수요 급감 등으로 인력 감축을 고민하고 있다면, 해고가 아닌 '유지'를 선택해 보세요. 지금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시작하고,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고용을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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