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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
휴먼리어스트 2025. 5. 18. 08:01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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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,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은 홈택스, 손택스 앱, ARS 전화,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
   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
     



    ✅ 신청 방법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먼저,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로그인 후 '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'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을 선택하고,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,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두 번째로,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.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이 방법은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. 또한,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, 해당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마지막으로,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신청 기간 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,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를 통해 전화로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자동신청 제도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
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대상 조건

     

    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먼저, 소득 요건입니다. 근로장려금의 경우,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,200만 원 미만, 홑벌이가구는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가구는 4,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자녀장려금의 경우,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로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다음으로, 재산 요건입니다.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재산 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되며,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.

     

    마지막으로,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.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,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,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,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(그 배우자를 포함)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
    분류/유형 기준/조건 지원 내용
    단독가구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
  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,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  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,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 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장려금 지급 대상
  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, 전문직 사업자 등 장려금 신청 불가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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