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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대출 제도로,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혼례비, 의료비, 자녀학자금, 임금 체불 등 다양한 용도의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. 신청자는 일정 기간 재직 중인 근로자로, 대출 금리는 1.5~2.0% 수준이며, 3년 또는 5년 분할 상환 방식이 제공됩니다.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지원 조건, 대상 직군, 신청서류,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1. 제도 개요
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이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대출 제도입니다. 신청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로,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에 따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대상
-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
- 월 평균 소득 400만 원 이하
- 고용보험 가입자
3. 대출 항목 및 한도
- 혼례비, 의료비, 장례비: 1,000만 원
- 자녀학자금, 전세금 보증금: 2,000만 원
- 임금 체불, 출산휴가 등: 항목별 상이
4. 상환 조건
- 금리: 연 1.5~2.0% 고정
- 상환 방식: 원리금 균등분할
- 상환 기간: 3년 또는 5년
5. 필요 서류
- 재직증명서
-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
- 항목별 증빙 서류(청첩장, 진료비 내역 등)
6. 유의사항
- 동일 항목 중복 신청 불가
- 직장 퇴사 시 즉시 상환 조건 발생 가능
-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반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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