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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고용 장려금 신청하기

휴먼리어스트 2025. 5. 1. 15:00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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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여성고용 장려금 신청하기: 여성친화적 일터를 위한 정부의 응원

    여성고용 장려금은 **여성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**입니다. 특히 **경력단절 여성, 출산·육아 후 복귀 여성, 유연근무제 활용 여성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지속 고용하는 경우**, 기업은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, 기업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고용정책입니다.

     

    여성고용 장려금 신청하기
    여성고용 장려금 신청하기

    1. 여성고용 장려금이란?

    여성고용 장려금은 **일·가정 양립, 경력단절 예방, 재취업 지원 등 여성친화 정책을 도입한 기업이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**입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**인건비 부담을 덜고**, 여성 근로자에게는 **안정적인 고용 환경**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, 특히 출산 후 복직 여성에게 우선 적용됩니다.

    • 여성 고용 및 복귀자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지원
    • 경력단절 예방, 유연근무제 운영 기업 우대
    • 여성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신청 대상 및 요건

    다음 요건을 충족한 **중소·중견기업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**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① **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 여성 채용/전환** ②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계약 ③ **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** ④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 ⑤ **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** ※ 단기 근로자, 일용직, 단시간근로자 제외

    • 경력단절 또는 육아휴직 복직 여성 대상
    • 정규직 전환 및 지속 고용 조건
    •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주만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신청은 **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**를 통해 가능하며,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. ① 여성 근로자 채용 또는 복직 →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고용보험 사이트 → 여성고용 장려금 신청 ③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출근부, 육아휴직 증빙 등 제출 ④ 고용센터 심사 및 확인 후 지급 결정 ※ 분기별 또는 연 단위로 신청 가능

    • 신청 기한: 근속 6개월 도래 후 1개월 이내 권장
    •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직접 제출
    • 심사 완료 후 사업주 계좌로 장려금 지급

     

     

    4. 지원 금액 및 산정 방식

    지원금은 여성 근로자 1인당 **월 최대 60만 원**, 연간 최대 **720만 원까지 지급**되며, 최대 **2년간 지원** 가능합니다.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 - **월 60만 원 × 최대 12개월** - **정규직 전환, 복직, 장기 근속 시** 연장 가능 - 기업당 지원 한도 있음 (예: 연 5명 × 720만 원 = 3,600만 원) ※ 중복 장려금 수급은 불가하며, 조건 미충족 시 해당 월은 제외됩니다.

    • 여성 1인당 최대 720만 원 / 연 1회 정산
    • 정규직 전환 또는 복귀 후 고용 유지 시 지급
    • 기업당 연간 한도 3,600만 원 내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

   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. ① 고용 유지 조건 미충족 시 해당 월 지원 제외 ② **허위 계약서, 임금 미지급, 형식적 고용** 시 전액 환수 및 제재 ③ 타 장려금(예: 청년, 고령자 고용장려금)과 **중복 수급 불가** ④ 3년 내 동일 근로자로 인한 장려금 중복 신청 제한 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련 증빙 서류 보관 필수

    • 6개월 이상 실 근로 유지 후 신청 가능
    • 형식적 채용, 인건비 미지급 시 부정수급 간주
    • 장려금 수급 후 3년 이내 동일 사안 중복 신청 불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결론: 여성친화 일터가 경쟁력입니다

    여성고용 장려금은 단순히 정부의 인건비 보조를 넘어, **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,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제도**입니다.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고, 여성 근로자는 경력을 이어갑니다. 지금 바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**여성친화 기업으로의 첫걸음**을 내딛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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