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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하기: 일도 삶도 균형 있게, 기업도 직원도 행복하게
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**일·생활 균형(Work & Life Balance, 워라밸)을 실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킨 중소·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장려금 제도**입니다. 직원의 만족도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유연근무, 정시퇴근,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최대 연 3,6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.
1.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?
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**정부가 기업의 ‘일과 삶의 균형’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 제도**입니다. 유연근무제, 정시퇴근 문화, 가족돌봄제도 등을 도입한 후,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기업문화 개선은 물론 채용 부담 완화까지 가능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-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× 최대 1년
- 기업당 연간 최대 3,600만 원 지원
- 신규채용 + 제도 정착 → 인건비 지원
2. 신청 대상 및 요건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**중소·중견기업**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③ 유연근무제, 가족돌봄제도, 선택근무제 등 **일·생활 균형 제도 도입 및 운영 3개월 이상** ④ 위 제도 운영 이후 **고용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채용** ⑤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※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제외
- 유연근무제 또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3개월 이상
- 신규채용 인원은 고용보험 가입 필수
- 근로조건: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
3.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은 **워크넷 내 일생활균형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**을 통해 가능합니다. ① 워라밸 제도 도입 및 운영(3개월 이상) ② 신규 근로자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 ③ 온라인 신청서 제출 (기업현황, 운영계획서 등 첨부) ④ 고용노동부 심사 및 승인 ⑤ 월별 근로 및 급여 실적 보고 → 장려금 지급
- 일생활균형 누리집 또는 e나라도움에서 신청
- 제출서류: 제도 운영내역, 신규채용 근로자 정보 등
- 장려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
4. 지원 금액 및 기준
지원금은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**월 6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**합니다. -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- 최대 12개월, 총 720만 원 - 기업당 연간 한도 3,600만 원 (5명까지) ※ 지급액은 고용형태, 근속기간, 제도 운영실적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월 60만 원 × 12개월 =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
- 기업당 연간 최대 3,600만 원까지 지원
- 고용유지 실적 따라 지급 유지
5. 유의사항 및 주의점
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 ① 제도 도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, **운영 실적과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** ② 신규 채용 근로자가 **3개월 이상 근속**해야 장려금 지급 ③ **허위신고나 서류 위·변조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** ④ 장려금 신청은 신규채용일 기준 **3개월 이내에 해야 함**
- 운영실적 없이 제도만 형식적으로 존재 시 불인정
- 3개월 미만 퇴사자는 지원 제외
- 신청 기한 내 접수 필수 (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)
결론: 기업 문화 혁신, 정부가 함께 돕습니다
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, **건강한 근로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**을 주는 제도입니다.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갑니다. 지금 바로 워라밸 제도를 도입하고, 장려금도 함께 받아보세요. **지속 가능한 일자리, 정부가 함께 만듭니다.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