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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신청하기: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정부지원
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는 **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,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, 제도 운영에 따른 인사·노무관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**입니다.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을 돕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, 기업이 새로운 근무 방식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, **기업당 연 최대 1,040만 원까지 간접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**
1.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란?
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, **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실제로 운영 중인 기업에게 인사·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용을 지원**하는 정책입니다. 지원 대상 유연근무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: - **시차출퇴근제** - **재택근무** - **원격근무** - **선택근무제** - **압축근무제(주 4일제 등)** ※ 탄력근로제, 교대제 등은 제외됩니다.
- 연간 기업당 최대 1,040만 원까지 지원
-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지원
- 실제 운영 중인 유연근무 형태만 인정
2. 신청 대상 및 지원 요건
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·중견기업이 지원 가능합니다. ① **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** ② **유연근무제 도입 후 1개월 이상 실제 운영 중인 기업** ③ **유연근무 적용 근로자의 출퇴근기록, 급여내역, 근무계획 등이 명확히 관리되는 경우** ④ **재정 지원 종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제도 유지 의무** ※ 대기업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은 신청 불가
- 중소·중견기업(상시근로자 5인 이상)
- 고용보험 가입 필수
- 유연근무제 시행 증빙 가능해야 함
3. 신청 방법과 절차
신청은 **워크넷 내 '일생활균형 누리집' 또는 고용노동부 e나라도움 시스템**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① 유연근무제 운영 개시 후 1개월 이상 경과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유연근무 계획서 제출 ③ 사업장 증빙자료 첨부(근무기록부, 출퇴근기록, 급여대장 등) ④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심사 후 승인 ⑤ 매월 간접노무비 지급
- 온라인: 일생활균형 누리집 또는 e나라도움 접속
- 제출서류: 유연근무 계획서, 운영내역, 출퇴근 기록 등
- 심사 후 매월 인센티브 지급
4. 지원 금액 및 기준
지원금은 유연근무를 실제 실시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되며,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만 원, 기업당 연간 최대 1,0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- **1인당 월 10만 원 × 최대 10명 × 12개월 = 1,200만 원 (상한 1,040만 원)** - 최소 1개월 이상 유연근무 실시 시 인정 - 실제 급여 지급, 출퇴근관리 시스템 활용 시 유리 ※ 휴직자, 단시간근로자, 인턴 등은 지원 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만 원
- 기업당 연간 최대 1,040만 원 한도
- 출근기록·급여지급 사실 확인 필수
5. 유의사항 및 운영 기준
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숙지하세요. ① **운영계획 없이 형식적인 제도만 도입한 경우 불인정** ② **유연근무 유형이 혼재된 경우 유형별 근무일수 명확히 구분** ③ **운영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며 중도 중단 시 지원금 회수 가능성** ④ **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실사 요청 시 모든 자료 제출 필수**
- 운영실적 없는 형식 도입 시 불인정
- 근무기록 및 급여자료 철저히 관리 필요
-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상 유지 의무
결론: 유연한 근무, 유연한 지원으로 이어집니다
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는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유연근무를 도입하고, 간접노무비 지원을 통해 조직 운영의 부담도 덜어보세요. 지금이 바로 **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시작할 최적의 타이밍**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