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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. 특히 소득보장, 돌봄서비스, 이동지원, 직업재활 등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장애인 개인과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. 2024년에는 보다 촘촘한 대상 확대와 금액 인상이 이뤄졌으며, 지자체 및 복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✅ 신청 방법
장애인복지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.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에 접속 후 로그인하고, ‘서비스 신청’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장애인복지 사업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신청서 작성 시에는 기본 인적사항과 장애인등록번호, 필요한 서비스 종류 등을 기재해야 하며, 서류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청도 가능합니다. ‘복지로’ 모바일 앱 또는 ‘정부24’ 앱에서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,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 모바일 신청은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,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당사자에게 편리합니다.
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.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증,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시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빠르고 정확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이후에는 결과 통보까지 7~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.
✅ 대상 조건
장애인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록을 마친 모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등록 장애인의 유형은 지체장애,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, 정신장애 등 총 15가지로 구분되며,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주장애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 또한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70% 이하이며,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다음 표는 2024년 기준 장애인복지 사업의 대상 조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. 소득, 재산, 가구 형태 등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, 각 유형은 중복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유형 1 | 중증 등록장애인 +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| 활동지원서비스 월 150시간 + 추가급여 |
유형 2 | 경증 등록장애인 + 단독가구 | 이동지원 바우처 월 4만 원 제공 |
유형 3 | 장애인 부모가 있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| 가사간병 방문지원 월 20회 서비스 |
유형 4 | 복합장애 또는 중복장애 보유자 | 재활치료 및 전문상담 연 100만 원 한도 지원 |
유형 5 |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+ 보호자 없음 | 시설 입소 및 장기 돌봄 지원 |
지원조건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신청 시점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예외적으로 긴급상황에 해당하거나, 장기입원 또는 시설 퇴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는 특별 지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장애인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록을 마친 모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등록 장애인의 유형은 지체장애,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언어장애, 정신장애 등 총 15가지로 구분되며,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주장애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 또한 소득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70% 이하이며,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다음 표는 2024년 기준 장애인복지 사업의 대상 조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. 소득, 재산, 가구 형태 등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, 각 유형은 중복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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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1 | 중증 등록장애인 +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| 활동지원서비스 월 150시간 + 추가급여 |
유형 2 | 경증 등록장애인 + 단독가구 | 이동지원 바우처 월 4만 원 제공 |
유형 3 | 장애인 부모가 있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| 가사간병 방문지원 월 20회 서비스 |
유형 4 | 복합장애 또는 중복장애 보유자 | 재활치료 및 전문상담 연 100만 원 한도 지원 |
유형 5 |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+ 보호자 없음 | 시설 입소 및 장기 돌봄 지원 |
지원조건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신청 시점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예외적으로 긴급상황에 해당하거나, 장기입원 또는 시설 퇴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는 특별 지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✅ 지급 금액
장애인복지 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장애 정도, 소득 수준,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중증 장애인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경우 월 최대 15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와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경증 장애인 단독가구의 경우 이동지원 바우처로 월 4만 원이 제공됩니다. 이러한 지원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다음 표는 2024년 기준 장애인복지 사업의 지급 금액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.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상이하므로,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