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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내일저축계좌(자산형성지원사업) 신청 일정을 안내드립니다.

    ㅇ 신청기간 :202552() ~ 521()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(자산형성지원사업) 신청
    청년내일저축계좌(자산형성지원사업) 신청

     

    ㅇ민원상담(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)

    -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
    -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    [청년내일저축계좌 공지사항 바로가기]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,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 신청 기간은 **5월 2일(금)부터 5월 21일(수)**까지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신청 자격 요건

    1. 연령 요건:

    2. 소득 요건:

    3. 근로 요건:

    • 차상위 이하: 월 10만 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
    • 차상위 초과: 월 50만 원 초과 ~ 월 250만 원 이하 근로·사업소득 발생(관악구청, 뉴욕주정부)

    4. 기타 요건:

  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
    • 기존에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(예: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)에 참여 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 불가(복지로, 뉴욕주정부)

    💰 지원 내용

    • 차상위 이하: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,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,440만 원 지원
    • 차상위 초과: 동일 조건 하에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720만 원 지원(관악구청,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)

     

     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1. 온라인 신청:

    2. 방문 신청:

    •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하여 신청
    • 신청 기간: 동일(뱅크샐러드)

    제출 서류:

    • 신분증
    • 참여 신청서
    • 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)
    • 기타 필요 서류(뉴욕주정부)

    📌 유의 사항

    •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, 교육 이수(총 10시간)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본인 저축금은 매월 1일~20일 사이에 입금해야 하며, 이후에는 당월 본인 저축금 입금이 불가합니다.
    • 기존에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.
    • 가입 후 본인 저축금을 1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, 정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(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, 뉴욕주정부)

   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,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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