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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(자산형성지원사업) 신청 일정을 안내드립니다.
ㅇ 신청기간 :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
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ㅇ민원상담(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)
-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1522-3690
-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,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 신청 기간은 **5월 2일(금)부터 5월 21일(수)**까지입니다.
✅ 신청 자격 요건
1. 연령 요건:
2. 소득 요건:
- 차상위 이하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차상위 초과: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(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, 뉴욕주정부)
3. 근로 요건:
4. 기타 요건: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
- 기존에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(예: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)에 참여 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 불가(복지로, 뉴욕주정부)
💰 지원 내용
- 차상위 이하: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,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,440만 원 지원
- 차상위 초과: 동일 조건 하에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720만 원 지원(관악구청,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)
📝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: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(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, 관악구청)
2. 방문 신청: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하여 신청
- 신청 기간: 동일(뱅크샐러드)
제출 서류:
- 신분증
- 참여 신청서
- 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)
- 기타 필요 서류(뉴욕주정부)
📌 유의 사항
-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, 교육 이수(총 10시간)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저축금은 매월 1일~20일 사이에 입금해야 하며, 이후에는 당월 본인 저축금 입금이 불가합니다.
- 기존에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.
- 가입 후 본인 저축금을 1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, 정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(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, 뉴욕주정부)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,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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