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하기: 청년도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고용지원
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**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,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**입니다. 청년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핵심 청년고용 정책으로, **청년 1인당 최대 3년간 연 900만 원(월 최대 75만 원)**이 지급됩니다.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,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란?
이 제도는 **청년 실업 해소 및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**, 기존 인력 대비 순증 인원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. 즉, 기존 인원보다 추가로 채용한 청년만 해당되며, **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부터 지급**됩니다. 기업은 청년 고용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,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윈윈 정책입니다.
- 청년 1인당 연 900만 원 × 최대 3년 (총 2,700만 원)
-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부터 신청 가능
- 정규직 채용만 인정 (일용·단기 계약직 제외)
2. 신청 대상 및 요건
다음 조건을 충족한 **고용보험 가입 중소·중견기업**이 대상입니다. 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(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가능) ② 고용보험 상 **청년(만 15~34세)**을 정규직으로 채용 ③ 기존 근로자 수 대비 **순 증가 인원**에 한해 지원 ④ 신규 채용 후 **6개월 이상 고용 유지** ※ 단,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, 대기업, 유흥업종 등은 제외
- 청년은 고용보험 취득 당시 만 34세 이하
- 기간제, 단기계약직은 대상 제외
- 기존 근로자 수 기준은 최근 1년 평균
3.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은 **고용보험 홈페이지(사업주 전용) 또는 관할 고용센터**에서 가능하며,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. ① 청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② 고용보험 사이트 →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③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, 급여대장, 근로계약서 제출 ④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⑤ 매년 1회 이상 정산 및 지급
- 온라인: 고용보험 사이트 → 사업주 서비스 메뉴
- 신청 기한: 채용일 기준 6개월 이후 1개월 내
- 정기 보고서 및 고용 유지 상태 지속 확인
4.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장려금은 청년 1인당 **연 900만 원(월 최대 75만 원)**까지, **최대 3년간 지원**됩니다. - 지급 기준: 월 단위로 정산, 매년 정기 보고서 제출 - 근로자 고용 유지 시 지속 지급 - 지원금은 기업 계좌로 지급되며, 별도 용도 제한 없음 ※ 고용 중단 시 남은 기간은 지원되지 않으며, 허위·중복 신청 시 환수 조치됩니다.
- 청년 1명당 최대 2,700만 원(3년 기준)
- 매년 정산 기준으로 지급 (1년 단위)
- 중도 퇴사 시 해당 기간까지만 지급
5. 유의사항 및 주의점
신청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숙지하세요. ① 고용유지 조건 미달 또는 조기 퇴사 시 장려금 회수 ② 기존 인력 수 조작, 청년 이중 채용 시 부정수급 처리 ③ 동일 사업장에서 **청년 1인당 1회만 지원 가능** ④ 장려금 수급 중 타 인건비 지원 사업과의 **중복 불가** ※ 매년 고용센터의 정기 실사와 점검이 진행됩니다.
- 중복 수급 및 허위신청 시 전액 환수
- 6개월 이상 정규직 유지 필수
- 정산 및 재신청은 매년 고용현황 기준
결론: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고용의 시작
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은 단순한 인건비 보조를 넘어, **청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고,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대표 고용지원제도**입니다.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면, 지금 바로 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. 기업에도 청년에게도 든든한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